『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』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·위험
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사오니, 아래 내용 확인 후 의견 접수 부탁드립니다.
아 래
- 의견접수방법
- “도급업체 의견 접수하기”로 접속
- 기업정보 선택하고 구분선택에서“안전보건 의견청취”선택
- 기본 정보 및 의견 내용 작성하시어 접수
- 의견내용 작성 가이드
- 안전, 보건 (2가지)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불편하셨나요?
- 당사에 방문하시어 언제, 어디서 안전, 보건 관련하여 불편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