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급업체 재해예방 의견수렴

『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』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·위험 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사오니, 아래 내용 확인 후 의견 접수 부탁드립니다.

아       래
의견접수방법
“도급업체 의견 접수하기”로 접속
기업정보 선택하고 구분선택에서“안전보건 의견청취”선택
기본 정보 및 의견 내용 작성하시어 접수
의견내용 작성 가이드
안전, 보건 (2가지)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불편하셨나요?
당사에 방문하시어 언제, 어디서 안전, 보건 관련하여 불편하셨나요?
  • 의견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회신해 드립니다.
  •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· 보건 관련 사항이 아닌 경우 당사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(https://www.samsungsem.com/kr/support/contact-us/inquiry.do)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